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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필독!

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모집 시작!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대상 월 3만원 임대료로 최대 2.4억원 전세금 지원. 모집일정,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필수 정보 정리! 실거주자를 위한 인천 주거복지 정책 안내.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세금 2억~2.4억 지원 + 월임대료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임대조건,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 천원주택 전세임대란?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 핵심 혜택

  • 월임대료 단 3만원

  • 일반 월임대료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

  • 최장 6년까지 계약 가능 (자녀 유무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모집 개요

구분내용
📅 모집일정2025.05.12(월) ~ 05.16(금) 10:00~17: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공급유형총 5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든든주택 유형 300호)
📍 지원지역인천광역시 전 지역
※ 중복신청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 인천 천원주택 공급유형

1. 신혼·신생아Ⅱ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부담 보증금: 4,800만원

  • 전세금 최대 2.4억원 지원

  • 월임대료: 3만원

신청 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만 2세 이하 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선정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수급자

  • 2순위: 자녀 있는 신혼·한부모 가구

  • 소득·자산 기준 적용 (130% 이내)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입주자 부담 보증금: 4,000만원

  • 전세금 최대 2억원 지원

  • 월임대료: 3만원

신청 자격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1순위)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순위)

  • 소득·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순위별 무작위 추첨

💸 천원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항목신혼·신생아Ⅱ든든주택
전세지원한도2억4천만원2억원
입주자부담금전세금의 20% (4,800만원)전세금의 20% (4,000만원)
전세지원금전세금의 80%전세금의 80%
월임대료3만원 (차액은 시에서 지원)3만원 (차액은 시에서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전이라도 신청 가능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유지 여부는 계약 전까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포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 시)

  • 자산보유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소득·자산 검증 필요 시)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