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세금 2억~2.4억 지원 + 월임대료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임대조건,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 천원주택 전세임대란?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 핵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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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단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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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월임대료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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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까지 계약 가능 (자녀 유무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모집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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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 2025.05.12(월) ~ 05.16(금) 10:00~17: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 공급유형 | 총 5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든든주택 유형 300호) |
📍 지원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 인천 천원주택 공급유형
1. 신혼·신생아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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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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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부담 보증금: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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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대 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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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3만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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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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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하 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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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생아 가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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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자녀 있는 신혼·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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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적용 (130% 이내)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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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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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부담 보증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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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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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3만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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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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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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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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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무작위 추첨
💸 천원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항목 | 신혼·신생아Ⅱ | 든든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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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한도 | 2억4천만원 | 2억원 |
입주자부담금 | 전세금의 20% (4,800만원) | 전세금의 20% (4,000만원) |
전세지원금 | 전세금의 80% | 전세금의 80% |
월임대료 | 3만원 (차액은 시에서 지원) | 3만원 (차액은 시에서 지원) |
📄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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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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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전이라도 신청 가능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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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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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유지 여부는 계약 전까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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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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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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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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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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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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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소득·자산 검증 필요 시)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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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