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 제도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억 4,5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공공 임대 정책입니다.
2025년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무주택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수단으로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 신청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이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희망자가 고른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결혼 초기 주거가 불안정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핵심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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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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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임대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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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대 1억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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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부담금 5% + 월임대료 소액
📦 공급 개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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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유형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 |
공급규모 | 총 5,800호 |
접수기간 | 2025.04.30 ~ 12.31 |
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
대상지역 | 전국 (서울, 인천, 경기 포함 수도권 전역) |
✅ 신청 자격 및 순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는 아래와 같은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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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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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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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순위별 자격 기준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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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내 출산, 입양, 임신 포함) |
2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 전세금 지원 조건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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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 | 9,5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전세금의 5% | ||
월임대료 | 전세잔액의 연 1~2% 이자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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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에서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 항목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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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온라인 제출 (발급일 2주 이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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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후 입주 대상자 선정 (평균 10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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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승인 후 전세주택 직접 물색 및 계약 체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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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최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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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 가능, 주택소유자(지분 포함)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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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 처리
🏘️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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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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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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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하자 없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이면 대부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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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도 허용
📝 필수 제출 서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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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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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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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예정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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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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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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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확인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LH 권리분석 후 문제가 없다면 기존 주택도 활용 가능합니다.
Q. 예비신혼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괜찮나요?
→ 예.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가구나 자녀 있는 신혼부부보다 순위는 밀릴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핵심 내용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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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
지원금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
자격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신청 | LH 청약플러스에서 수시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