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그중 한 명이 대표로 집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상속주택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매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의 지분까지 포함해 집 전체를 임의로 팔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매도에 동의했다면 한 명이 대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 주택은 상속인 모두가 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3명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았다면 세 사람 모두 집의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집 전체를 매도하려면 세 사람 모두 매매계약에 동의해야 하고 매도인으로 계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일에 세 사람이 모두 부동산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다른 형제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요.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자동으로 대신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도 될까?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상속인이 모두 확정돼 있고 지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없다면 매수인과 매매조건을 정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피상속인 → 상속인 → 매수인
순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잔금일에는 상속등기를 완료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등기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에 연이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형제자매 사이에 지분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먼저 상속관계부터 정리한 뒤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명이 대표로 계약한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대표로 계약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단순히 “매매계약을 맡긴다”는 내용만 볼 게 아니라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까지 위임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매매대금까지 자기 계좌로 받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은 각 상속인의 지분에 맞춰 각자 계좌로 받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받는다면 그 권한까지 위임장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매도를 반대하면 집 전체를 팔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전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매도를 반대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지분까지 포함해 계약할 수 없고요.
각자의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 매매처럼 집 전체를 팔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려면 먼저 상속인과 지분을 확정하고, 모두 매도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뒤 잔금 전에 상속등기를 마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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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