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습니다. 계단실, 베란다 샷시, 비가림 지붕, 주차장 캐노피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상담센터를 통해 합법화 가능성과 이행강제금 감면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어디서? 운영시간과 이행강제금 감면 방법
1. 왜 문제일까
- 생활 편의 목적의 소규모 시설도 현행 규정에서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 주체가 과거 소유자여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 2019년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이 사라지며 연간 부담이 커졌고, 주거 안정성과 거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참고: 건축법·시행령 최신 원문은 건축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2. 서울시 3대 지원 대책
- 행정 지원: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협력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전문가(건축사)가 합법화 가능성, 사후 증축 신고 절차,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 구별 운영 요일·시간·연락처가 있어 시민 누구나 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서울시 건축행정·주택정책 안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seoul.go.kr).
- 이행강제금 감면·감경 확대
- 대상: 30㎡ 미만(집합건물은 5㎡ 미만) 소규모 위반행위.
- 감경 기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 추진.
- 감경 비율: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 적용.
- 임대차·소유권 변경 등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경 적용 검토.
- 제도 개선(국토부 건의)
- 생활 현실 반영을 위해 건축법 개정, 일조사선 규정 개선,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등을 건의합니다.
-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차양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의 합리적 인정 범위를 모색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molit.go.kr).
3. 엄정 단속 대상(지원 비대상)
-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물
- 상업시설 위반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의 위반 시설
4.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현황
아래 정보는 발표 자료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구청에 운영 여부·시간을 재확인하세요.
- 종로구: 운영일 화·수·목 | 운영시간 09:30–11:30 | 연락처 2148-2784
- 중구: 운영일 화 | 운영시간 13:00–16:00 | 연락처 3396-5803
- 용산구: 운영일 목·금 | 운영시간 15:00–17:00 | 연락처 2199-7505
- 성동구: 운영일 화·목 | 운영시간 14:00–16:00 | 연락처 2286-5650
- 광진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450-7713
- 동대문구: 운영일 목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2127-4763
- 중랑구: 운영일 월 | 운영시간 13:00–18:00 | 연락처 2094-2280
- 성북구: 운영일 화(3명) | 운영시간 13:30–17:30 | 연락처 2241-2902
- 강북구: 운영일 수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901-6894
- 도봉구: 운영일 수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2091-3655
- 노원구: 운영일 수 | 운영시간 14:00–18:00 | 연락처 2116-3897
- 은평구: 운영일 수 | 운영시간 13:00–17:00 | 연락처 351-7509
- 서대문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3:00–17:00 | 연락처 330-1949
- 마포구: 운영일 화·수·목 | 운영시간 14:00–18:00 | 연락처 3153-9424
- 양천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0:00–17:00 | 연락처 2620-3653 | 비고 오후 현장 점검
- 강서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3:00–17:00 | 연락처 2600-6884
- 구로구: 운영일 화·금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860-2986
- 금천구: 운영일 화·수·목 | 운영시간 13:30–17:30 | 연락처 2627-1638
- 영등포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2670-3058
- 동작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820-9009 | 비고 월–목 지정동별 상담
- 관악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13:30–17:30 | 연락처 879-6407
- 서초구: 운영일 상시 | 운영시간 09:00–17:00 | 연락처 2155-6821 | 비고 신청 시 건축사 상담
- 강남구: 운영일 월–금 | 운영시간 09:00–17:00 | 연락처 3423-5074(내선 7) | 비고 둘째·넷째 주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송파구: 운영일 수·금 | 운영시간 14:00–17:00 | 연락처 2147-3046
- 강동구: 운영일 화·목 | 운영시간 14:00–16:00 | 연락처 3425-6088
5.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생활 적용 팁)
- 현장 정리: 구조물 위치·규모·용도·면적(㎡) 정리, 설치 시점 메모
- 자료 준비: 기존 도면, 현장 사진(외관·접합부·배수·하중 추정)
-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임대차 계약 기간·특약 확인
- 절차·비용: 사후 증축 신고 가능성, 필요 서류, 수수료·공사비 대략 추정
- 예약: 구청 상담일정 확인 후 전화 예약, 필요 서류 사전 문의
참고: 인허가·민원은 정부24, 각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시민의 실질적 불편을 줄이는 창구입니다.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통해 합법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라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감경 기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형 소규모 시설은 지원하되 안전을 해치는 위반은 엄정 단속됩니다. 지금 바로 해당 구청에 예약해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상담을 받아 이행강제금 감면 가능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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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링크
- 서울시 건축·주택정책 안내: https://www.seoul.go.kr
- 건축법령정보센터(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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