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제도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과 기금저리대출이 있으며,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전세대출 신청 조건
무이자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 지원 한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 금리: 무이자
- 상환 방식: 최대 20년 분할상환
- 필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대출이 있더라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 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센터, 5대 시중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 | 연락처 |
---|---|---|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 HUG | 1566-0900 |
기금지원센터 | 주택도시기금 | 051-998-2267 |
기금 수탁은행 |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 각 영업점 문의 |
참고할 점
- 피해자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기존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하며, 상환능력 및 신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시 이자와 상환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장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이자 전세대출과 기금저리대출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특별법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금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 첫걸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대환대출·경공매 유예·공공임대·무이자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총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상황별 대응 가이드 및 접수처 연락망
![]() |
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저리 대출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