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저리 대출 가능할까? 기존 대출 있어도 신청 되는 조건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제도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기금저리대출이 있으며,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전세대출 신청 조건

무이자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 지원 한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 금리: 무이자
  • 상환 방식: 최대 20년 분할상환
  • 필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이 가능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대출이 있더라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 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센터, 5대 시중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기관연락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HUG1566-0900
기금지원센터주택도시기금051-998-2267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각 영업점 문의

 참고할 점

  • 피해자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기존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하며, 상환능력 및 신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시 이자와 상환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장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이자 전세대출기금저리대출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특별법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금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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