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대출, 임대, 세금 감면 등 모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안심전세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나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의 선택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직접 소유하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지방법원,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능하며, 구입자금은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에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희망자를 위한 제도
이사를 원치 않고 현재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려면 LH의 우선매수 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은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는 전세대환 제도도 신청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도청 복지부서를 통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 이주 희망자의 대안
새로운 집으로 이주하려는 피해자는 무이자 전세대출, 경·공매 지원 서비스, 경·공매 유예·중지 신청,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전세대출은 5대 은행에서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경·공매 지원은 HUG 안심전세포털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막히는 경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조세채권 안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통 지원 제도
피해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긴급복지 지원,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저소득층 신용대출, 은행·보증기관·신용회복위원회의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제도, 그리고 HUG 안심전세포털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법률상담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접수 창구
전국-통합콜센터(1588-1663),지원센터(1533-8119),온라인:안심전세포털
서울-강서구 화곡로179 대한항공공제회관2층/02-6917-8119
인천-부평구 무열로90 A동305호/032-440-1803
경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청사1층/031-242-2450
부산-연제구 중앙대로1001 부산시청1층/051-888-5101~2
대전-중구 중앙로101 구 충남도청사 본관2층/042-270-6521~6
기타-대구·광주·전북·제주 각 지사 위치 및 연락처 확인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처 연락망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충청남도-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62
충청북도-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055-211-4383
경상북도-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제출서류 목록
- 결정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안심전세앱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처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결정 신청 → 상황별 제도 활용 → 접수창구 방문 및 서류 제출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결정 없이는 어떤 제도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첫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 접수처와 연락망,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은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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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상황별 대응 가이드 및 접수처 연락망 |
